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숙명여대 남성혐오 대자보 사건 (문단 편집) == 기타 == * 일각에서는 [[대자보]]가 부착된 곳은 외부인들의 방문이 금지된 곳으로, 중학생들을 인솔하던 봉사자들이 제지를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인솔 교사도 동행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막지 않았으며, 대학 측에서 이를 항의하자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빌미로 중학생들을 비난하였는데, '''숙명여대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측 입장문에서조차 코스 이탈에 관한 내용은 전무했다. 오히려 입장문을 보면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였다.''' 즉 코스 이탈에 관한 것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거짓 낭설에 불과하다. * 일단 "[[한남충|한남]] 죽어라"는 기본에 남성의 [[생식 기관|성기]]를 지칭하며 온갖 모욕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롤링페이퍼를 [[대자보]]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숙명여대 재학 학생들의 [[남성혐오]] [[롤링 페이퍼]]이지, 정치적 주장을 하는 [[대자보]]라고 보기가 어렵다. 숙명여대생들은 경인중학생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범당한 것처럼 굴었지만 애초에 [[증오 발언]]으로 담론윤리를 저버린 것은 숙명여대 학생들이었다. 중학생들은 그 [[롤링 페이퍼]]에 숙명여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참가' 했을 뿐이다. * 해당 사건은 [[사회적 강자]]인 성인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항의에 대한 ''''[[백래시#s-5]]\''''를 드러내며 입막음을 시도한, 전형적인 약자 혐오 사건이다. 이와는 별개로 성인인 대학생들이 고작 중학생들을 상대로 다툼을 벌인 것 자체가 유치해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다. * 한편, 중학생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http://seouleducation.sen.go.kr/6_petition/list1.php?ptype=view&pcode=18110274|교육감 시민청원]][* 청와대 청원과 달리 교육감 청원은 시민청원은 1만 명, 학생청원 1천 명 동의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과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57835|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게시된 해당 사건 관련 글들이 12월 5일 경부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되기도 했다. * [[엠엘비파크]]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이 사건의 종료를 선언한 숙명여대 총학을 가리켜 "[[졌지만 잘 싸웠다|싸웠지만 잘 졌다]]. 일개 중학생과 대결할 때에도 [[에바참치|에바]]와 [[삽질#s-2.1]]을 거듭하는 그 모습. 누가 숙대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2018년의 대자보를 보게 하라." 등의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많이 작성됐다. "나름 [[인서울 대학교|인서울]]의 이름 있는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겨우 '''[[중학생|중딩]]'''들에게 파이터 떴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패배했다", "그냥 경인중에서 처음 사과했을 때 수용하기만 했어도 숙명여대 측은 이미지 실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게 남성 유저들의 대체적인 평가. * 이 사건 이후 숙명여대는 '''"최초로 중학생과 대결해 승리한 대학"'''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정신승리]]에 가깝다~~ * [[윾튜브]]가 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 신고러시로 경고 2스택을 먹었다. * 유튜브의 김용민TV에서 '우먼스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분석하였다. [[https://youtu.be/JAKdPTwhh_w?t=1020|#]] 훗날 우먼스플레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아 동명의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을 하였는데, 숙명여대 인권동아리에서 책의 출판 소식을 듣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출판사에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선옥 작가는 이것을 거절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